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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최대 75만원"

뉴시스

입력 2025.04.07 15:38

수정 2025.04.07 15:38

음성행복페이 가맹점 대상…7월25일까지 신청 접수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하고자 '음성행복페이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기준 연매출액 4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인 음성행복페이 가맹점이다. 폐업 업체, 유흥·단란·사행성·투기조장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음성행복페이 연매출액의 카드수수료 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7월25일까지 군 일자리경제과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온·오프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더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음성형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 소상공인 경영환경 패키지 개선사업,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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