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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신안 태평염전, 강제노동 무관…美 수입금지 조치 해제 추진"

뉴시스

입력 2025.04.07 16:32

수정 2025.04.07 16:32

미 관세국경보호청,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금지 조치 해수부 "인도 보류 명령 해제 위해 필요한 조치 지원"
[신안=뉴시스] 이영주 기자 = 7일 오전 전남 신안군 하늘에서 바라본 태평염전에서 천일염 생산을 위해 해수를 말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태평염전에서 생산돼 수출길에 오른 일부 천일염 제품은 지난 3일(현지 시간)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의해 '강제노동에 의한 생산품'으로 의심돼 수입 보류 명령이 내려졌다. 2025.04.07. leeyj2578@newsis.com
[신안=뉴시스] 이영주 기자 = 7일 오전 전남 신안군 하늘에서 바라본 태평염전에서 천일염 생산을 위해 해수를 말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태평염전에서 생산돼 수출길에 오른 일부 천일염 제품은 지난 3일(현지 시간)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의해 '강제노동에 의한 생산품'으로 의심돼 수입 보류 명령이 내려졌다. 2025.04.07. leeyj2578@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강제 노동'을 이유로 억류 및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신안 태평염전과 관련,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하다"고 7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2021년 강제노동 사건 이후 해수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 조치를 이미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미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인도 보류 명령의 해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태평염전 등 업체를 통해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는 최근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됐다는 이유로 전남 신안 태평염전 업체의 천일염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하며 해당 염전에서 공급되는 천일염 제품을 억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태평염전에서는 연간 7∼8톤(1억원 상당)의 천일염을 S식품을 통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번 명령은 강제노동 제품이라는 이유로 외국 정부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을 중단한 최초 사례다.
명령이 내려진 제품들은 생산 기업이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수입 재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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