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가결 요건, 4분의 1 이상 동의·과반 찬성
광주시의회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례 수정안 본회의 통과발의·가결 요건, 4분의 1 이상 동의·과반 찬성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의장단뿐 아니라 상임위원장도 규정 위반 시 불신임할 수 있는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는 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수기(더불어민주당·광산5)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경우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신임안은 광주시의원(23명) 4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할 수 있으며 전체 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통과된다.
조례를 최초 발의한 심창욱(무소속·북구5) 의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라는 문구를 넣었으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나와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경우'로 수정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내용을 수정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의장단 불신임 사유보다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심창욱 의원은 "상임위원장들이 의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만큼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다음 회기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의장단의 책임도 강화하고자 했으나 상위법령을 바꿔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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