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임명을 미루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이 국회 측 설명이다.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은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더는 헌법 위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헌재의 결정에 따라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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