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신청을 앞두고 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 평가에서 우수인 A 등급 이상을 받으면 과징금 경감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 중복 감점과 등급 하향 기준이 모호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일 기존 등급별 점수 기준은 유지하되, 중복 감점이나 모호한 등급하향 기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도 공정위에 제출했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현재 행정 예고된 규정은 지난해 6월 제정‧시행된 이후 불과 9개월여 만에 다시 개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직전년도의 운영 실적을 토대로 점수를 산출한 후 AAA(최우수) 등급부터 D등급(매우 미흡)까지 총 6개의 평가 등급을 부여한다.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 혜택은 A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70 이상 80 미만부터가 A등급이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80 이상 85 미만으로 커트라인이 상향된다.
기업들은 통상 연초에 CP 등급별 기준 점수에 따라 목표를 설정, 인력과 예산 등을 배분해 연간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이듬해에 등급 평가를 신청한다.
그러나 공정위가 올해 CP등급평가 신청을 열흘 앞둔 지난 2월에서야 등급별 기준 점수 상향 안 등을 발표해 혼란이 일었다.
CP등급평가 신청이 임박한 시점에 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현행 CP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수범자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한경협 지적이다.
또 한 번의 법 위반 행위로 두 번의 평가에서 감점이 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당해연도 등급 결정 기간이 중첩되는 2024년 7월에 단 1회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2024년 등급 평가와 2025년 등급 평가에 각각 3점 감점이 적용된다.
아울러 등급이 하향될 수 있는 '사회적 물의'나 'CP평가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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