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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유용 혐의' 이재명,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뉴시스

입력 2025.04.08 06:30

수정 2025.04.08 06:3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7. kkssmm99@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8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후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가 맡게 됐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1심 단독 사건 중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 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이 대표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기간 이 대표가 유용한 금액을 1억653만원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씨 측은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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