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2013년 부산지역 한 대학의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첫 공판이 오는 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2022년 알게 된 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유포하고, 촬영물로 여성의 가족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는 교정 시설에 수감된 상태다.
A씨는 2013년에 발생한 대학 기숙사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다.
다른 도시에서 대학에 다니던 A씨는 그해 8월 30일 오전 2시 20분께 대학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3시간 동안 B씨 방에 머물면서 B씨를 때리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A씨는 2014년 2월에 징역 6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6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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