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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동·사업소 재택 당직근무 폐지

뉴스1

입력 2025.04.08 09:20

수정 2025.04.08 09:20

ⓒ News1 김영훈 기자
ⓒ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해운대구는 지난달부터 본청을 제외한 모든 소속기관의 재택 당직근무를 폐지했다고 8일 밝혔다.

재택 당직근무는 일과 시작 30분 전 출근하고 일과 종료 후 30분 이상 직원이 청사에 대기하고 이후 자택에서 재난상황 대응 등을 위해 24시간 대기하는 형태의 근무를 말한다.

해운대구청에서는 그동안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문화복합센터, 보건소,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도서관 등에서 1명의 직원이 대기근무를 했다.
그러나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으로 청사 방호가 불필요한 데다 본청이 긴급 재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재택 당직근무의 필요성이 희미해졌다.

행정 여건이 바뀌었는데도 잦은 당직 근무를 유지하면서 직원의 피로를 누적시켜 오히려 행정 공백을 유발시키는 단점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성수 구청장은 "숙직과 일직 또한 자등응답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으로 직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