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 군 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2023년 4월 제정된 '광주 군 공항 이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종전 부지와 이전 지역 이주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의제 정비 등이다. 공익을 위해 불편을 감내해 온 공항 종전 소재 지역과 새로 이전할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의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전 부지와 그 주변 지역, 향후 군 공항을 받아들일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과 공항 이전 사업의 시행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들의 생계지원, 이주 정착 또는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종전 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제 처리될 인허가 추가 반영도 추진한다.
개정안은 민형배·안도걸·양부남·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박균택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과 한준호·박희승·한민수·서영교·허영·박지원·김현정·주호영·백혜련 의원까지 총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법' 개정안을 발의한 주호영 부의장과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백혜련 의원 등 같은 문제의식을 지닌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지역을 초월한 국회 차원의 조력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박균택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에서 큰 이견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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