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군 복무 중 징계, 전역하면 처벌 기록 사라진다

뉴스1

입력 2025.04.08 10:32

수정 2025.04.08 10:32

1일 서울역에서 군 장병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1일 서울역에서 군 장병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병사가 의무복무 중 잘못으로 징계를 받아도 전역하면 처벌 기록이 사라지게 된다. 현행 규정에선 병적 자력에 해당 내용이 남는다.

국방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예고기간은 4월 21일까지다.

이번 행정 예고는 간부들과 병사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행됐다.

간부들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 기록이 자동 말소되지만 병사들은 이런 규정이 없어 군 복무 시절 징계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민원이 국방부에 여러 차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오는 6월쯤 시행되며, 이미 전역한 병사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하지만 공무원 임용 등 필요한 경우 인사·법무 담당 부서는 말소된 처벌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