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병사가 의무복무 중 잘못으로 징계를 받아도 전역하면 처벌 기록이 사라지게 된다. 현행 규정에선 병적 자력에 해당 내용이 남는다.
국방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예고기간은 4월 21일까지다.
이번 행정 예고는 간부들과 병사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행됐다.
개정안은 오는 6월쯤 시행되며, 이미 전역한 병사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하지만 공무원 임용 등 필요한 경우 인사·법무 담당 부서는 말소된 처벌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