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6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쯤 전남 나주의 한 도로에서 과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화물차로 60대 여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85.2㎞로 과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정차해 있는 차량을 추돌한 뒤 도로에서 차를 살피고 있는 피해자들(앞선 사고 운전자들)을 들이받았다.
화물차의 충돌로 피해 차량은 언덕 아래로 추락했고, 차에 치인 피해자 2명은 끝내 숨졌다.
A 씨는 약 9㎞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사고 지점이 매우 어두워 피해자들이 도로에 있었음을 인식할 수 없었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어도 제동거리를 고려하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은 하얀색 상의를 입고 있었고, 전방 차량의 후미등과 전조등이 매우 잘 보이는 상황이었다"며 "야간에 하향등일 때 운전자는 약 29m 전방의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고, 백색 옷을 착용한 경우 43m 밖의 거리에서도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로면에 남은 타이어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이 시속 60㎞로 운전했다면 교통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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