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불법 다단계 조직 속여 9억원 챙긴 법무법인 사무장 구속기소

연합뉴스

입력 2025.04.08 11:02

수정 2025.04.08 11:02

불법 다단계 조직 속여 9억원 챙긴 법무법인 사무장 구속기소

부산 검찰 깃발 (출처=연합뉴스)
부산 검찰 깃발 (출처=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불법 다단계 범죄 총책을 상대로 관련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긴 법무법인 사무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예 따르면 부산지검은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법무법인 사무장 A씨와 브로커 B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넉달여간 수사나 형사 고소를 무마하려면 수사기관에 청탁해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C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불법 다단계 범죄 조직의 총책이었다.

브로커 B씨는 이런 C씨가 관련 수사를 받게되자 C씨를 A씨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A씨로부터 8천여만원을 챙겼다.



A씨와 B씨는 이런 식으로 챙긴 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분산해 숨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계좌를 압수수색해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