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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거절' 여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30대…징역 25년

뉴스1

입력 2025.04.08 11:07

수정 2025.04.08 11:07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 40분쯤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 씨(2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재결합을 요구하기 위해 B 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간 뒤 B씨가 배달음식을 받기 위해 현관문을 연 틈을 타 B 씨의 집에 들어갔고 말다툼을 하다 미리 챙겨온 흉기로 수 차례 찌르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앞서 B 씨에게 지속적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또 그는 B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앞선 재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흉기를 챙겼으며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4시간가량을 기다렸으며 B 씨의 집 안에 있던 시간은 2~3분에 불과하며 이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기엔 짧은 시간"이라며 "흉기에 대해선 범행 이후 B 씨가 거주하는 건물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으나 흉기를 이용한 극단적인 선택은 아니었음에 따라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 측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과 함께 있던 이다솔 부산성폭력상담센터 팀장은 "교제폭력 살인사건에 대한 오늘의 판결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유족 측은 사형을 탄원했으며, 법원은 모든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으나 많은 이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렇지 않게 사회로 돌아오겠지만 피해자는 결코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며 "이에 이번 판결을 강하게 규탄하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