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계엄 수사 정리되면 채상병 조사 재개할 것"

뉴시스

입력 2025.04.08 11:13

수정 2025.04.08 11:13

"대통령실 조사 여부 확인 어려워"
[서울=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사진 = 공수처 제공) 2025.04.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사진 = 공수처 제공) 2025.04.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과천=뉴시스]김래현 박선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가 일정 부분 정리된 후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조사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사건에 검사 전원 다 투입된 만큼 정리가 필요하다"며 "상황을 보고 해병대 사건 수사를 재개하는데 비상계엄 수사가 완결된 후라고 보진 않았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정리되면 재개할 텐데 수사 방식을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채 상병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조사가 다시 이뤄진다면 사건 관계인들을 순차적으로 재소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관한 소환 조사가 진행됐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채 상병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잃었지만,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이외의 사건을 기소할 때는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청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에 탄핵 전과 마찬가지로 공수처는 검찰에 증거물을 비롯한 수사 자료를 넘겨야 하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 가능성에 관해서는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며 "나머지 소환이나 절차는 수사팀 판단이라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심우정 검찰총장 장녀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상황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어느 단계로 진행 중인데,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 정도만 양해해달라"고 했다.


공수처는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나선 바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심 총장 장녀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국립외교원에 최종 합격했다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혹 제기를 토대로 이들을 고발했다.


심 총장 측은 외교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고, 더욱 객관적인 검증을 받겠다는 취지에서 공익 감사도 청구한 만큼 감사원에서 신속하고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확인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s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