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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주택 마당에 신생아 놔두고 떠난 남녀 재판행

뉴스1

입력 2025.04.08 11:45

수정 2025.04.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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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남의 집 주택 마당에 아이를 유기하고 떠난 남녀가 아동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54)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지난 2011년 3월쯤 인천의 한 주택에 신생아를 유기하고 자리를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주택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신생아를 유기하는 동안 공모자인 B 씨가 망을 본 것으로 조사했다.



B 씨는 이날 재판에서 아이를 두고 오기 위해 현장에 함께 간 것은 맞지만 망을 보는 등 적극적인 공모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재판 참여와 B 씨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2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