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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타인 주택 마당에 영아 두고 간 남녀 법정에

뉴시스

입력 2025.04.08 11:45

수정 2025.04.08 11:45

친모는 첫 재판 불출석…동행 남성은 "방조했을 뿐"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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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14년 전 영아를 다짜고짜 타인의 주택 마당에 유기하는 범행을 저지른 남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8일 202호 법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4)씨 등 2명의 첫 재판을 열었다.

당시 연인 사이였던 A씨와 B씨는 2011년 3월9일께 인천 부평구 한 주택 앞 마당에 몰래 들어가 영아를 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친모였던 B씨가 주택 대문을 열고 들어가 영아를 마당에 놓고 오는 사이, A씨가 주변에서 망을 봤다고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에 유기 영아의 친모 B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망을 본 것은 아니다.
당시 서로 헤어지는 단계여서 (영아 유기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두고 온 아이가 친자인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A·B씨의 다음 재판은 5월22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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