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작년 사람인·잡코리아 등 인증 선정
![[서울=뉴시스]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마크. 2022.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08/202504081202065929_l.jpg)
고용부는 8일 '2025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전국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가 대상이다.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총 469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인증을 받은 기관은 사람인(대상), 잡코리아(최우수상) 등이다.
인증 받은 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된다. 인증마크도 3년간 사용할 수 있다. 또 지도단속 면제, 고용 관련 민간 위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내달 12일부터 26일까지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신청을 받아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우수기관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태훈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 직무대리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 과정은 자사의 서비스 품질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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