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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수 고용서비스기관은…고용부 '인증마크' 준다

뉴시스

입력 2025.04.08 12:02

수정 2025.04.08 12:02

25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작년 사람인·잡코리아 등 인증 선정
[서울=뉴시스]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마크. 2022.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마크. 2022.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민간고용서비스기관 중 우수기관을 뽑아 인증마크를 준다.

고용부는 8일 '2025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전국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가 대상이다.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총 469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인증을 받은 기관은 사람인(대상), 잡코리아(최우수상) 등이다.



인증 받은 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된다. 인증마크도 3년간 사용할 수 있다. 또 지도단속 면제, 고용 관련 민간 위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내달 12일부터 26일까지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신청을 받아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우수기관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태훈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 직무대리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 과정은 자사의 서비스 품질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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