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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도 원인자부담금 체납 11억 시효 소멸…"업무 부실"

뉴시스

입력 2025.04.08 13:11

수정 2025.04.08 13:11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감사 결과, 체납액 방치 호텔로 영업 중인데도 체납 부담금 받지 않아
[제주=뉴시스] 제주도 감사위원회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 감사위원회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지역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관리 부실로 11억2361만원을 받지 못한 채 시효를 넘겨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돗물을 공급받으며 호텔시설로 버젓이 영업중인데도 체납 부담금을 처리하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31일부터 11월13일까지 제주도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 따르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급수구역 외에 공급하는 수돗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장기체납은 8건, 28억64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체납 가운데 4건, 11억2361만원은 징수 시효가 지나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 A사는 호텔을 건축해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도 체납액 2억8249만원을 받지 않아 지난해 9월 납부시효가 소멸됐다.

이들 업체에 대해 상수도본부는 독촉장만 보냈을 뿐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감사위원회는 소멸시효 발생 등으로 재정상 손실을 가져온 상하수도본부에 대해 엄중 기관경고를 하도록 제주도지사에게 요청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도상하수도본부에서 2021년 7월 이후에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했다.
감사결과 경고·시정 등 25건의 행정상 조치와 25명에 대한 훈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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