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상하수도본부, 관광숙박시설 수도공사 해주고 돈 못받아

뉴스1

입력 2025.04.08 13:27

수정 2025.04.08 13:27

제주도감사위원회 홈페이지/뉴스1
제주도감사위원회 홈페이지/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민간 관광숙박시설 등에서 10억 원이 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감사위원회가 8일 공개한 도 상하수본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소멸시효가 경과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체납 건수는 4건, 액수는 11억 2361만 7000원이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 등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 업체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감사 결과를 보면 제주도는 관광숙박시설을 추진하는 A 사로부터 2016년 12월 원인자부담금 3억 9557만 원을 4회에 걸쳐 나눠 받기로 협약했다.

그러나 A 사가 약속과 달리 최종 납부 기한인 2017년 3월을 넘겨 도는 지금까지 총 2억 9557만 원을 받지 못했다.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체납액 납부 기한인 지난달부터 50일 이내엔 독촉장을 발급하고 지정된 기한을 넘길 경우 재산을 압류하게 돼 있으나, 도는 독촉장만 5차례 보냈을 뿐 압류는 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일부 업체는 원인자부담금 부과권과 징수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할 수 있게 됐다 우려했다.

이에 대해 상하수도본부는 "업체 자금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체납액 징수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감사위는 "공사 중단 업체는 납부 협약을 해제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감사위는 인사권자인 도지사에게 상하수도본부에 '기관경고'를, 관련 직원에겐 '훈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감사 기간은 작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감사 대상은 2021년 7월 이후 상하수도본부 업무 전반이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경고·시정·주의·통보 등 25건의 행정상 조치와 25명의 신분상 조치(훈계 17먕, 주의 8명)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