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반도체 특별법 합의가 불발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특허 소위에서 참여해 국민의힘과 반도체 특별법의 소위 통과를 추진했다.
민주당은 거대 양당 간 의견이 있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제외하고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을 포함하지 않을 시 법안 처리에 의미가 없다면서 반대했다.
양당 간 이견으로 반도체 특별법이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상정을 추진하기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산자위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52시간 내용을 포함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재로서는 강행 처리보다는 지도부에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진행하는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이미 52시간 예외 조항이 의미가 없어졌다. 사실상 상당 부분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서도 반도체 산업 생태계 지원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양당 간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문제를 제외하고는 법안 통과에 관한 쟁점을 해소했다고 판단해 산자위에서 우선적으로 법안 처리를 다루기로 한 바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손질을 통해 근로시간에 유연성을 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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