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21기…중도 성향 엘리트 법관 평가
성폭행 '분노' 판결…김경수 땐 대상포진 '숙고'
![[서울=뉴시스]함상훈(58·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법원행정처 제공) 2025.04.08.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08/202504081401165186_l.jpg)
1990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함 후보자는 199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5년 청주지법 판사를 처음으로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등을 맡았다. 고법 부장판사는 재판 능력을 인정받은 소수만 보임되는 자리다.
함 후보자는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거쳤다.
형사·행정 재판을 주로 맡은 함 후보자는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장이었던 2017년 6월 서울 도봉구 중학생 집단 성폭행 피의자들의 형량을 1심보다 높이며 '분노' 발언을 해 화제가 됐다.
함 후보자는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 3명의 형량을 1년씩 늘리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기록을 읽어 보면 분노가 치밀어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울고법 형사2부 부장판사였던 2020년 11월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 후보자는 "사실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부대의 활동을 사실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 '산채'에서 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본 것이 증명됐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함 후보자는 김 전 지사 사건을 심리하며 대상포진에 걸릴 정도로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2월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선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하며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을 대폭 낮춘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완규 후보자와 함 후보자를 임명하며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전했다.
한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된다. 다만 국회 추천의 재판관이 아닌 대통령·대법원장 추천 헌법재판관의 경우 국회 임명동의안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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