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력 강화 음료로 속여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 건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물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중·고등학생 13명에게 제공했다. 음료를 받은 학생 중 9명이 마셨고, 이들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있다. 다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9명은 당시 15~18세의 학생"이라며 "다량의 필로폰을 투약할 경우 급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불안과 흥분, 환각, 망상을 수반하는 착란 상태에 빠지거나 특히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에게는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 취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2심은 원심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먼저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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