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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지 전북도의원 "농촌에 경제·사회서비스 지원 가능"

뉴시스

입력 2025.04.08 14:25

수정 2025.04.08 14:25

농촌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일자리, 돌봄, 보건의료, 문화 등 다양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김슬지 전북특별차지도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김슬지 전북특별차지도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 농촌 공동체에 경제,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가 최근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농촌의 고령화, 인구감소, 서비스 인프라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 속에서 농촌 주민 스스로가 자조·자립의 방식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생활 밀착형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한 데에 의미가 있다.

조례안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농촌 공동체의 조직화, 교육·컨설팅, 돌봄·문화 등 서비스 연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협력 촉진, 재능나눔활동 지원, 실태조사 및 활성화 계획 수립, 광역지원기관 지정 등도 포함됐으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 협약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농촌 서비스 협약' 제도도 도입됐다.



김슬지 의원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 스스로가 삶의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생활서비스가 자리잡고 전북 농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에는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실태조사 및 정책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 및 광역지원기관 설치, 다양한 협력 체계 구축 등 정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전라북도 농촌정책의 실행력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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