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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 징용배상 한국이 지급" 억지주장(종합2보)

뉴스1

입력 2025.04.08 14:26

수정 2025.04.08 14:26

독도의 날인 25일 오후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태극기와 함께 섬 주변을 돌아보고 있다. (대저해운 제공) 2024.10.25/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독도의 날인 25일 오후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태극기와 함께 섬 주변을 돌아보고 있다. (대저해운 제공) 2024.10.25/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2025년 외교청서'에 재차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것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2025.4.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2025년 외교청서'에 재차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것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2025.4.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노민호 기자 = 일본 외무성이 8일 발행한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2025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외교청서에도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및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서술했다.

아울러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표명했다"며 일본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서술을 담았다.

제3자 변제 방식은 일본 전범 기업에 승소한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할 판결금을 일본 기업이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정부는 즉각 항의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별도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한국을 '파트너'라고 지칭했다.

또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서술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경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예시로 두 나라가 지난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서명한 것과 러시아가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한 것 등도 언급했다.

일본 외교청서는 최근 1년간의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 등을 기록한 일본 외무성의 공식 문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8년 이후 매년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