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복역 중인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40)이 필로폰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 최보원 류창성)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앞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사건과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1심을 깨고 형을 다시 정했지만, 결과적으로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이미 형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로 발견된 새로운 범죄가 있을 경우 '후단 경합'을 통해 이를 형량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오재원은 2023년 11월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 A 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A 씨는 B·C 씨와 공모해 수면마취제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재원은 마약을 상습 투약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지인을 저지하기 위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확정돼 복역 중이다.
오재원은 또 후배를 협박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3번째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 선고됐다. 해당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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