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배상 판결 확정
대한전선 "법원 결정 존중" 입장
LS전선 "기술 탈취 엄중 대처"
![[서울=뉴시스]LS전선 동해 사업장 전경. (사진=LS전선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08/202504081522167407_l.jpg)
8일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2심에서 "대한전선이 LS전선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LS전선은 지난 2022년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해당 제품 폐기와 함께 청구 금액(41억원) 중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끌어낸 데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대한전선은 2심 판결이 나온 뒤 판결문을 검토하고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상고를 하지 않았다.
대한전선은 "특허 침해의 최종 판단에 대한 기술적 해석 및 손해배상 산정 방식 등과 관련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상대 측의 일부 승소를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상액의 규모가 크지 않고, 상고를 할 경우 법적 이슈가 장기화되어 전선업계에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갈등이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상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전선은 "이번 판결이 대한전선의 부스덕트 생산 및 공급, 서비스 제공 등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LS전선은 지난 2019년 8월 대한전선이 제조, 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를 냈다.
부스덕트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개별 부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
LS전선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 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jy522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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