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법카 유용' 첫 공판준비기일…이재명 불출석

뉴스1

입력 2025.04.08 15:53

수정 2025.04.08 16: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가 과거 경기지사 시절 관용차량을 "집 주차장에 계속 세워둔 채 사용했다"며 사적 이용을 거듭 주장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에 대한 첫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 혐의점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로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뤄지는 절차다.

공팡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기에 이 대표를 비롯해 피고인 3명 모두 이날 법정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준비 기일에선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재판부의 질의와 검찰의 답변으로 주로 이뤄졌다.



검찰은 이 대표 등 피고인 3명을 모두 업무상 배임 혐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이유에 대해 "이 대표는 사적 이익을 얻는 데 있어 정 씨와 배 씨에게 실질적 행위를 부담했다"며 "경기도청 예산이 나가게끔 행위를 하고 이 대표 부부에게 실질적 이익이 갈 수 있게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분담해 맡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제네시스 관용차량에 대해선 "2018년 6월 (지사) 취임 직전에 구입한 차량으로, 자체가 의전용 차량이다. 경기도 소유 차량이기 때문에 도에서 비용 6000만 원 상당 이상 비용을 들여 마련했다"며 "도에서 갖고 있으면서 의전용으로 언제든 쓸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임차료 상당 금액이 (도 예산에서) 손해로 있을 수 있다. 구입하자마자 이 대표 집 주자창에 세워둔 채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가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도 법인카드와 관련해선 "법인카드가 2장 있는데 번호가 같은 1장으로만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개인 세탁, 과일 및 샌드위치 대금을 도 법인카드로 지불한 데 대해선 "이 대표 개인 및 가족이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을 포함한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어제(7일) 겨우 검찰로부터 수사 기록 등 열람 등사를 위한 보안용 USB를 받았다"며 "검찰이 준비가 안 됐다며 연락을 주지 않아 아직 기록 검토도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신청에 대한 착오가 있을 수 있다.
지체된 경위는 다시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재임 중이던 2018년 7월~2021년 10월 기간 중 관용차량과 법인카드를 유용해 약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이 대표 등에 대한 2차 준비 기일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