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은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실시한다.
경남은행은 지난해 업무 협약을 맺은 창원특례시, 김해시, 진주시 등 경남지역 일부 지자체 및 울산광역시 외에도 올해는 경남지역 18개 시·군 및 울산광역시 전역으로 확대해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대출취급 요건을 대폭 완화해 무담보·무보증을 기준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체이자 면제 제도도 적극 시행해 소상공인의 재기 및 경영안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고객부 이강원 부장은 "새롭게 취임한 김태한 은행장의 경영 철학에 맞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을 확대해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날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체이자 면제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통해 지역은행으로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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