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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빌려줘"…6300만원 사기 친 제주교육청 직원 징역 1년 구형

뉴스1

입력 2025.04.08 15:58

수정 2025.04.08 15:58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한 제주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A 씨(53)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8월까지 갚겠다"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2023년 8월까지 전현직 교육행정공무원 6명으로부터 모두 6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지인들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폭행 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또 2023년 7월쯤 자신이 속한 모임의 공금 3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A 씨는 이 사건 관련한 공소장을 작년 11월과 12월 등 2차례 수령하지 않아 올 1월 구속됐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