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의 국선변호인에게 날카롭게 간 칫솔을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3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기각을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8일 오후 3시 1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A씨 측은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A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1달 정도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일을 미루는 대신 선고 기일을 늦춰 합의를 시도할 시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양측에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재판 중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범행 내용이 매우 중하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타당해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탁도 염두해 두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 잘못을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오후 1시 50분에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11시께 대전지법 형사항소부 법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신발 밑창에 숨겨 온 날카롭게 간 칫솔을 들고 자신을 변호하던 국선변호인 B씨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교도관들에게 곧바로 제압됐으며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중 제공된 칫솔을 갈아 숨기고 법정에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불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 없이 저지르는 범죄의 경우 사회 구성원 누구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불안감을 높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과거부터 끊임없이 폭력 범죄 등을 저질러 5차례의 징역형을 받기도 했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복역과 출소를 반복하는 등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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