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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투기 무단촬영한 10대 중국인 "부친이 공안" 진술(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5.04.08 16:11

수정 2025.04.08 16:11

수원 공군기지 부근서 적발…주한미군 있는 오산기지 방문 정황도
공군 전투기 무단촬영한 10대 중국인 "부친이 공안" 진술(종합)
수원 공군기지 부근서 적발…주한미군 있는 오산기지 방문 정황도

(서울·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김철선 기자 = 경기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아버지가 공안이라는 진술이 나와 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중국인 A(10대 후반) 씨를 상대로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부친의 직업은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KF-16 전투기 (출처=연합뉴스)
KF-16 전투기 (출처=연합뉴스)

A씨는 또래 중국인인 B씨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이들의 카메라와 전화기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 발견됐다.

A씨 등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3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당국은 적발 당시 임의동행을 했던 A씨 등을 형사 입건하고, 지난달 18일 입국 후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 및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 주변에서도 범행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선 이들이 입국 후 주한미군 공군기지가 있는 평택 오산기지 인근을 방문한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입국했을 때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가 진행 중이던 시점이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는 물론 이들이 과거에도 입국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특히 A씨의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만약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A씨가 아버지로부터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았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수사당국은 A씨 등이 미성년자인 것을 고려해 부모와 통화하도록 하는 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지난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찍은 중국인이 각각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국내에서 중국인에 의한 국가 중요시설 무단촬영 행위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간첩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행 간첩죄가 적용 범위를 '적국' 북한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중국 등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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