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과 자치권 부여되는 기초자치단체 필요"
![[제주=뉴시스] 오영훈 제주지사가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5.04.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08/202504081612135376_l.jpg)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제안에 대해 "정부와 제주지원위원회 모두 불수용 결론이 났던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제4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한동수 의원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조기 대선 등으로 불가능하다며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안한 데 대해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행정시가 아니라 법인격과 자치권이 부여되는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그동안 민선 5기부터 민선 7기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한 바 있다"며 "그렇지만 당시 정부와 제주지원위원회 모두 불수용 결론이 났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2023년에 진행된 공론화 과정에서 도민은 온전한 법인격과 자치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개편의 대안으로 선정했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최종 권고를 따라 도민의 뜻을 존중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18조 제2항에 따른 기초의원 선거를 통한 기초의원들로 기초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음에도 기초자치단체의 의사결정 등 의회 핵심 기능 도의회에서 수행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도 벗어난다"고 부연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전환했다.
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 서비스 편의를 위해 구분한 행정시일 뿐이어서 자치권이 없고,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단일 광역체제와 관련해 그동안 권한 집중에 따른 '제왕적 도지사'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 참여 제한, 행정 서비스의 일방적 공급 및 질 저하, 생활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해 1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도지사에게 권고했고, 도는 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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