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08/202504081616589054_l.jpg)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미정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넘겨진 A(2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9일부터 21일까지 울산 동구의 한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햄버거와 삼각김밥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등 30차례에 걸쳐 모두 39만원 상당의 식품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거의 매일 밤 무인 편의점에서 훔친 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A씨 가족이 편의점 업주에게 피해 보상금 70만원을 지급해 업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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