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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편의점 '햄버거·삼각김밥' 훔쳐 끼니 해결 20대, 집유

뉴시스

입력 2025.04.08 16:17

수정 2025.04.08 16:17

[울산=뉴시스] 울산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무인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식품을 훔쳐 먹은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미정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넘겨진 A(2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9일부터 21일까지 울산 동구의 한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햄버거와 삼각김밥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등 30차례에 걸쳐 모두 39만원 상당의 식품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거의 매일 밤 무인 편의점에서 훔친 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A씨 가족이 편의점 업주에게 피해 보상금 70만원을 지급해 업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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