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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높이 아파트 외벽 배관타고 전 연인 집 침입한 20대

연합뉴스

입력 2025.04.08 16:51

수정 2025.04.08 16:51

10m 높이 아파트 외벽 배관타고 전 연인 집 침입한 20대

제주 서부경찰서 (출처=연합뉴스)
제주 서부경찰서 (출처=연합뉴스)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외벽 배관을 타고 전 여자친구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께 제주시 노형동 한 아파트 배관을 타고 약 10m 높이까지 오른 뒤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전 여자친구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집에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열어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피해자의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잠정조치를 내리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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