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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학교, 지자체 유휴부지 매각특례 마련

뉴시스

입력 2025.04.08 17:16

수정 2025.04.08 17:16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8일 공포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 수의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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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가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독으로 사들일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유휴 공유재산을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학교 부지를 찾느라 탈북청소년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국내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 공유재산을 대안학교에 매각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탈북청소년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어업 종사를 희망하는 탈북민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범위도 확대됐다.
개정안은 영농(營農)을 대상으로 했던 일자리 지원사업 범위에 영어(營漁)·영림(營林)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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