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삼성證, 작년치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8 18:08

수정 2025.04.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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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2024년 귀속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2024년 삼성증권을 통한 해외 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세금 신고에 대한 번거로움을 줄이고, 정확하고 신속한 신고를 도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는 오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매년 5월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세 포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환율 적용, 매매차익 계산 등 전체 과정을 스스로 처리하기엔 쉽지 않아, 매년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