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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취임…정치성향 논란 딛고 선출 104일 만

뉴스1

입력 2025.04.09 05:31

수정 2025.04.09 09:58

마은혁 헌법재판관. 2024.12.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2024.12.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29기) 취임식이 9일 열린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한 지 104일 만의 취임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마 재판관 취임식을 연다고 밝혔다. 마 재판관 임기는 이날부터 2031년 4월 8일까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 마 재판관을 임명했다.

마 재판관은 진보적이고 인권지향적인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 재판관은 1963년 강원도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그는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정당에 몸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 재판관은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3년 인천지방법원 행정재판부,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 판사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두루 담당해 왔다.

마 재판관은 판사 시절 주로 진보적이고 인권지향적인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광주지법에서 민사부를 맡고 있던 2016년 2월 유신정권 시절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 자체가 불법이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했다. 긴급조치 발령 자체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여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한 '양승태 대법원'의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 당시 이목을 끌었다.

2009년에는 당시 미디어법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해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당시 보수 진영에선 마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같은 해에 진보 정치인 고(故) 노회찬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참석해 또다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마 재판관은 오랫동안 맺어온 인연으로 친분이 있어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그는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처음으로 신설된 경력대등재판부에 민사9부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지난해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다.

국회는 같은 달 26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마 재판관도 선출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편향성 논란과 여당 반대가 이어지며 국회 선출 103일 만에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 심판에서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헌법 위반이라고 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