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IBK기업은행(024110)이 분기 배당 도입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분기 배당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월 말 이사회를 열고 분기배당 도입 안건을 통과시킨 데 이어, 최근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기업은행은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발표를 통해 '분기배당' 도입을 공식화한 바 있다. 주주 현금흐름 개선과 배당락 완화를 통한 주가 안정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한 취지다.
당초 목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입이었으나,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될 전망이다. 정관 개정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쳤으나 금융당국 인가 등 관련 절차에 드는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기업은행은 이미 은행권 내 최고 수준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배당성향은 32.5%로, KRX 공시 기준 지난 2023년 은행권 내 1위다. 추후 보통주자본비율(CET1)에 따라 최고 40%까지 현금배당을 점진 상향 추진도 목표로 한다.
CET1 연계 주주환원 목표는 △1구간(CET1 11%까지, 배당성향 30%) △2구간(11~12%, 배당성향 35%) △3구간(12~12.5%, 배당성향 40%)으로 나눠진다. 12.5% 이상시 배당성향 목표 상향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기준일 지정' 제도 시행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부터 이른바 '깜깜이 배당'을 지양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연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다음 해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하면,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있다. 이에 투자자들이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액을 확정한 후 배당 주주를 확정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기업은행 최대 주주인 기획재정부에 절반이 넘게 배당하는 것이라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국책은행이 동원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업은행의 배당은 기획재정부 배당협의체에서 결정되며, 기획재정부는 기업은행의 지분 59.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기업은행은 최근 1주당 배당금 1065원 지급안을 의결했는데, 총배당액 8429억 중 기획재정부에 대한 배당은 약 50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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