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민사부는 지난 4일 도매시장법인 탈락업체가 안동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매시장법인 피지정자 지위확인 가처분에 대해 신청 기각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추진하고자 지정서 교부를 보류한 상태였다"며 "하지만 이번 선고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걸려 더 이상의 지정을 늦출 수 없어 선정된 경북청과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추석 전 정상 운영을 통해 사과 물량을 분산하고, 기존 법인과 유의미한 경쟁 체계를 구축해 출하처 다변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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