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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제3운영법인에 경북청과 지정

뉴시스

입력 2025.04.09 08:56

수정 2025.04.09 08:56

[안동=뉴시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 2025.04.09. (사진=안동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 2025.04.09. (사진=안동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는 법원에서 도매시장법인 피지정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경북청과㈜를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제3운영법인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민사부는 지난 4일 도매시장법인 탈락업체가 안동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매시장법인 피지정자 지위확인 가처분에 대해 신청 기각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추진하고자 지정서 교부를 보류한 상태였다"며 "하지만 이번 선고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걸려 더 이상의 지정을 늦출 수 없어 선정된 경북청과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추석 전 정상 운영을 통해 사과 물량을 분산하고, 기존 법인과 유의미한 경쟁 체계를 구축해 출하처 다변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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