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양육 한부모가족
양육비 청구 소송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양육비 청구 소송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부지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육비 관련 소송(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하며, 2025년 이후 확정판결문을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민간위탁 받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에서 수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문의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도는 정부에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를 위해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63% 이하→100% 이하)하는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최근 여성가족부의 2024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 부담"이라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이번 소송비 지원책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