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10일부터 12월까지 승강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승강기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승강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지난해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중심으로,승강기 설치 시 안전인증 기준 및 승강기·부품 안전성에 대한 자체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승강기 및 승강기안전부품은 인증받은 대로 제조해야 하며, 인증을 변경할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기 전에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경찰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위반사항에 대한 안전성검증을 실시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인증받은 대로 제조하지 않는 것은 이용자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국민께서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제조부터 설치까지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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