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당 시의회서 기자회견
2023년 '9호선 지하 안전영향평가' 서울시가 발주
사고 인근지역 2년 전 이미 '요주의 구간' 지정
"싱크홀 안전지도 공개해야...법적 근거 충분"
2023년 '9호선 지하 안전영향평가' 서울시가 발주
사고 인근지역 2년 전 이미 '요주의 구간' 지정
"싱크홀 안전지도 공개해야...법적 근거 충분"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난달 24일 발생한 서울 강동구 싱크홀 인근을 이미 '요주의 구간'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23년 석촌고가도로 싱크홀에 이어 9호선 연장 공사와의 연관성이 부각되며 관련 안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주민 불안 등을 이유로 '안전지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에 서울시가 발주한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지하 안전영향평가’ 용역에서 사고 인근 지역이 ‘요주의 구간’으로 지정됐고 정밀 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받았지만 결국 무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한국터널환경학회는 서울시에 지반침하 우려를 담은 공문을 보냈으나 서울시는 시공사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면서 “오세훈 시장은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대응에 공식 사과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사고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강동구 명일동에는 지름 20m, 깊이 20m에 이르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청년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 원인으로는 상수도관 파열,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고속도로 지하 구간 공사 등이 지목됐다. 지난해 8월과 2023년 8월에 각각 연희동과 석촌고가도로 인근에서 발생한 싱크홀 역시 지반 침하가 의심되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싱크홀) 사고 지점에 대한 도로시설물 복구를 진행한 뒤 오는 20일 오후 11시부터 도로 통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부터 땅꺼짐 사고지점을 제외한 대명초교입구교차로 동남로 왕복 4차로와 상암로 왕복 4차로의 도로 통행은 일부 재개됐다.
다만 안전 관련 정보는 여전히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시장이나 기관장이 공간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35조와 서울시 공간정보 보안 업무 처리규칙 제 6조에 근거해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내부 참고용 자료를 외부로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시 관계자는 “지하시설물 정보가 포함돼 있어 전력, 통신, 가스 등은 공개 제한에 해당해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측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서울시의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법리 검토까지 마쳤다"며 "사고 고위험 지역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나와 있는 시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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