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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빈집 정비 활성화 간담회'…재정비 법개정 추진

뉴시스

입력 2025.04.09 11:02

수정 2025.04.09 11:02

용도변경 지원, 복합용도 활용허용 등 논의
[순천=뉴시스] 순천시가 중장비를 동원해 빈집 정비(철거)사업을 하고 있다. (사진=순천시 제공) 2025.0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순천시가 중장비를 동원해 빈집 정비(철거)사업을 하고 있다. (사진=순천시 제공) 2025.0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지역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빈집문제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내 방치된 빈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 등을 공유하고, 빈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자리에서 도시공간 재구조화의 관점에서 빈집 등 빈건축물정비·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올 1월부터 도시정책관 내에 ‘빈건축물대응팀’을 구성해 운영 중인 현황도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빈집이 사유재산인 점을 고려해,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절차 간소화)·재정적(철거비 지원 등)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안전과 도시미관 측면에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직권철거가 용의하도록 현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방안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지난해 행정조사 결과 직권철거를 시행한 지자체의 비율은 5.5%,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지자체도 2.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빈집 발생원인과 입지특성 등을 분석해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변경 지원, 복합용도 활용허용 등 필요한 사항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빈집 등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법령 제·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국가·지자체·소유주의 빈집 관리 책임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비 혜택(인센티브)과 함께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등 그간 미흡했던 제도를 종합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방치된 빈집 등 빈건축물은 도시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이지만, 발생 원인 및 입지에 따라 맞춤형 정비를 진행한다면 지역 잠재력 향상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과제들은 전문가 자문 등의 검토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인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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