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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학원 전 이사장, 학교에 카페 차리고 교직원 일 시켜 수익금 착복

뉴스1

입력 2025.04.09 11:02

수정 2025.04.09 11:02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2025.3.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2025.3.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사립학교 이사장이 교비로 개인 숙소 공사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지출한 사건을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권익위는 학생 교육에 사용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혐의로 학교법인 강원학교의 허필호 전 이사장 사건을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재임 시절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소파,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비품을 교비로 구입해 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숙소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출된 교비는 원래 동아리 활동실 및 사제 동행 밴드실 등의 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학생 교육을 위해 배정돼 있었다.

신고된 액수는 약 10억 원으로 알려졌다.

또한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이 학교법인의 부적절한 공사계약 체결 및 리베이트 수수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허 전 이사장은 행정직원(9급)을 신규 채용한 뒤 이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일감을 몰아주고,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13억 원의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며 사업비 일부를 리베이트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학교 부지에 허 전 이사장 부부가 사용할 정원, 텃밭, 전용 주차장까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고, 수년간 무상으로 학교 급식을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허 전 이사장은 학교 급식소에 카페를 설치하고 교내 행정직원들을 동원해 음료를 제조·판매하게 했으며, 수익금을 착복한 혐의도 받는다.


강원학원은 지난 2월 이사회를 열고 자진 사임을 표명한 허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와 강원도교육청도 최근 강원학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감사를 진행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심각한 사학비리 부패 사건"이라며 "사학 재단의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