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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교원보호공제 보장 확대…소송 시 최대 1천만원

연합뉴스

입력 2025.04.09 11:31

수정 2025.04.09 11:31

강원교육청, 교원보호공제 보장 확대…소송 시 최대 1천만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처=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처=연합뉴스)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사업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강원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 시행하고 있다.

주요 보장 사항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법률 분쟁 시 민·형사상 소송비용, 재산상 피해 비용, 신변 위협을 받는 중대 사안의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 분쟁조정 시 변호사 등 전문가 조언 및 상담 등이다.

특히 올해는 약관 변경을 통해 형사소송 지급 한도를 기존 심급별 66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과실치사·상의 경우에는 유죄가 확정돼도 공제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피해 물품 보상 규모도 기존 사고당 100만원에서 피해 물품당 100만원 지원으로 늘려 실질적인 회복 지원을 강화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학생의 성장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며 "교육 현장에서 교원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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