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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연말까지 승강기 안전실태 점검…위반시 고발 조치

연합뉴스

입력 2025.04.09 12:00

수정 2025.04.09 12:00

행안부, 연말까지 승강기 안전실태 점검…위반시 고발 조치

승강기 안전점검의 날 (출처=연합뉴스)
승강기 안전점검의 날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일 승강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신규 설치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승강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지난해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설치 시 안전 인증 기준 및 승강기·부품 안전성에 대한 자체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경찰 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

특히 안전 인증 기준을 위반한 업체의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실시해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업체가 설치한 다른 승강기도 안전성을 검증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행정 처분한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제조부터 설치까지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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