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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등 '화재 위험물' 사업장, 옥외 소화전 옆 '방수총' 설치해야

뉴시스

입력 2025.04.09 12:02

수정 2025.04.09 12:02

소방청, 옥외 소화전 설비 화재안전 성능기준 개정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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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고무·플라스틱 같이 화재 시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특수 가연물을 대량 저장·취급하는 사업장은 옥외 소화전 5m 이내에 별도로 물을 쏘는 '방수총'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9일 특수 가연물 화재 시 초기 진화력을 보강하고자 '옥외 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 성능기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옥외 소화전 설비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화재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도록 대상물 외부에 설치하는 소화 설비를 말한다. 수조·펌프·배관·옥외소화전함(옥외소화전·호스)으로 구성돼 있다.

옥외 소화전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9000㎡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문화유산 중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지정 수량의 750배 이상 특수 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시설이다.



또 현행 옥외 소화전 설비 설치 기준은 적정 옥외 소화전 설치 개수를 정하기 위한 수평거리(특정 소방 대상물과 40m 이하)를 정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용을 위해 지면으로부터 0.5~1m 사이 높이에 호스 접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일부 개정은 이에 더해 750배 이상 특수 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시설에는 옥외 소화전 5m 이내에 별도로 방수총을 설치하거나 옥외 소화전 겸용 방수총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방수총은 강한 수압으로 물을 뿜어 적시는 시설로, 대형 화재 진압에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방청도 "이는 화세가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 가연물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고정형의 방수총을 적용하고, 주변으로 화재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로 활용해 화재안전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번 개정을 통해 특수 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화재안전 성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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