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법 안착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와 채무자 간 사적 채무 조정을 제도화하고 무분별한 채권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고 금융 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돼 오는 16일 자로 계도기간을 종료하기로 했다.
대부업권 현장점검 기간은 오는 10~30일이다. 대상은 대부업체가 제출한 자율점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채무자 보호장치 등의 개선이 필요한 10개 업체다.
금감원은 연체이자 제한, 양도규제, 추심총량제, 채무조정 절차 운영 등 신설규제 준수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현황을 확인하고 법 시행 후 법규 위배 행위 발생 여부 등 법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취약점이나 위규행위가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강화, 재발 방지를 엄중 지도할 방침이다. 또 향후 대부업권 연중 수시검사, 현장점검, 설명회 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계도기간 종료 이후 불법추심 등 위법 사항은 엄정한 검사를 통해 무관용 대처하는 등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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