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무부. 불법체류 등 출입국사범 집중단속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9 13:56

수정 2025.04.09 13:56

오는 14일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 시행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한다.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 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건설업·택배 등 내국인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입국·취업 알선브로커을 비롯한 출입국사범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 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알선 출입국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적발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 영장을 발급받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면 형사 고발 등 조치를 통해 엄중 대응키로 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