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안성소식]시, 주차장 조례 개정…무료 주차 최대 30분 확대 등

뉴시스

입력 2025.04.09 13:18

수정 2025.04.09 13:18

[안성=뉴시스] 안성시 공도저류지 공영주차장 전경(서진=안성시 제공) 2025.04.09.photo@newsis.com
[안성=뉴시스] 안성시 공도저류지 공영주차장 전경(서진=안성시 제공) 2025.04.09.photo@newsis.com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21일부터 공영주차장의 무료주차 시간을 30분으로 확대 적용한다.

무료 주차시간 확대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차 회전율 제고를 위한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주요 내용은 ▲무료 주차 시간 확대 ▲장기 주차 억제를 위한 요금체계 조정 ▲공영주차장 입찰참가자격 완화 등이다.

관내 14개소 유료 노상·노외 주차장의 무료 주차시간은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됐다.

요금 체계도 조정돼 최초 2시간 이내는 기존과 동일하게 30분당 500원의 요금이 적용되며 2시간 초과 시에는 30분당 2000원, 월 정기주차권 요금은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안성=뉴시스] 안성시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사진=안성시 제공) 2025.04.09.photo@newsis.com
[안성=뉴시스] 안성시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사진=안성시 제공) 2025.04.09.photo@newsis.com

◇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사 개청식 등

경기 안성시는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가 구 안성의료원 부지에 조성된 뒤 개청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신청사는 안성청사 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준공된 뒤 시범운영돼 왔다.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는 연면적 2417.06㎡,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1층 민원실, 2층부터 4층은 회의실, 주민 소통 공간,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을 갖추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